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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고 서투른 산막 짓기

8. 일명 산막인 산림경영관리사 인허가 받기 - 산지일시사용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하기

by 솔이끼 2022. 11. 16.

 

<사진 - 조계산 선암사 비로암>

 

 

 

나는 농업인이 아닌 임업인이다.
3ha 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

임야를 경영하려면 쉴 곳이 있어야 한다.
내 산에 쉼터를 만들려면 무작정 지을 수 없다.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에는 농막, 임야에는 산막?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 건축물을

임야에도 설치할 수 있다.

주택이 아닌 간이 쉼터 정도

 

 

그럼

임야에 산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일명 산막이라고 하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산지관리법"이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야 즉 임업용산지안에서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예외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열거해 놓았다.
그중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


 

단, 임업인이 되어야 한다.
임업인의 범위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나는

'3헥타아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임업인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예시해 놓았다.
'산림경영관리사' 이름이 참 어렵다.
농막이라는 이름이 있으니, 편의적으로 산막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


다시 정리하면
임업인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산림경영관리사'다
농막과 구분되는 일명 '산막'이라고 한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즉 다시 말하면 산리경영관리사는 60평까지 설치가능하며,
그 중 15평은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바로 신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면
1) 산지일시사용신고
2)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진 - 하동 하늘호수차밭쉼터>

 


먼저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작성방법이다.

'국가법령센터'(https://www.law.go.kr/) 홈페이지 들어가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7호의 4 서식에 가서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다운 받아 작성했다.
작성은 칸 채우기 정도

 

 


중요한 것은 첨부서류다.

첨부 서류
1) 산지일시사용 사업계획서 1부
2) 임야대장(소유권 증명) 1부
3) 지형도(1/4000), 경계거리 계산표 1부
4) 임야도 등본(1/6000) 1부
5) 산지일시사용 복구계획서 1부
6) 임업인 증명서(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등) 1부

 



첨부서류 작성해보자

1) 산지일시사용 사업계획서 작성은
법령에서 정한
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되어야 한다.

제목 쓰고, 각 항목별로 작성했다.
너무 거창한 거 아니고, 보편적인 계획이면 충분하다.



2) 임야대장(소유권 증명)은 동사무소에서 떼면 되고,


 

3) 지형도(1/4000), 경계거리 계산표는 카카오맵 다운받아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위치를 볼펜으로 잘 그리면 된다.
나는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했다.
지적경계로부터 거리를 재서 표기하면 경계거리계산표도 작성된다.
* 작성한 지형도는 이름만 배치도로 바꿔서 가설건축물 신고할 때도 썼다.



4) 임야도 등본(1/6000)도 동사무소에서 떼고,


 

5) 산지일시사용 복구계획서
산지일시사용으로 훼손된 임야를 복구하는 계획인데
철거 후 임산물(고사리, 두릅 등) 재배한다고 하면 된다.



6) 임업인 증명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카피하면 끝.
* 다른 임업인 증명방법이 있으면 인가서는 필요 없음

 

.

 


이렇게 모든 첨부서류 작성 완료.
산림경영관리사 199평방미터를 설치하겠다고
산지일시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과에 제출했다.

 

.

 


처리기간이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니.
현지 조사 한번 나오고
신청한 지 보름정도 지나니 연락이 왔다.

신고수리 되었으니 찾아가란다.

생각보다 빨리 처리해 주었다.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되었다.
어렵게 생각했는데 직접 작성하고 시청방문하여 처리를 했다.

 

.

.

 

시청을 방문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찾아
바로 가설건축물 신고했다.




두번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방법이다.

'국가법령센터'(https://www.law.go.kr/) 홈페이지 들어가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에 가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다운 받아 작성했다.
작성은 마찬가지로 칸 채우기 정도

 

 

 

첨부 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임야대장(소유권 증명) 1부
4) 산지일시사용 신고필증 1부

 



첨부서류 작성해보자

1) 배치도 카카오맵 다운받아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위치를 볼펜으로 잘 그리면 된다.
나는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했다.
지적경계로부터 거리를 재서 표기하면 경계거리계산표도 작성된다.
*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지형도 첨부자료를 이름만 배치도로 바꿔서 썼다.


 

2) 평면도
마찬가지로 작성은 컴퓨터 내장된 워드 프로그램 활용했다.

가설건축물인 산막은 14평방미터로 했다.
산막 3동(6평 1동, 4평 2동) 설치하는 걸로 평면도 작성했다.

3동으로 한 이유는
한번에 크게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여러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



3) 임야대장은 동사무소에서 떼고,



4) 산지일시사용 신고필증 붙였다.

 

.

 


일주일 후에 시청에서 연락왔다.
또 찾아가란다.
시청방문하여 세금(등록세, 취득세 등) 납부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 받았다.


 

이런 커다란 스티커도 한장 준다.

 

.

 


산막을 짓기 위한
산림경영관리사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한달 정도 소요된 것 같다.
시청 찾아다니며 일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도 직접 하다보면
처리되어 가는 과정이 재미도 있다.

 

 


산막을 지어야 겠다.

산넘어 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