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1만평에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없다.
조림?
정말 어려운 문제다.
경제수종으로 갱신하는 것?
있는 나무는 어떻하고.....
조림 말고 다른 행위는 할 수 있을까?
임야는 행위 제한이 많다.
집도 지을 수 없고, 농작물도 재배할 수 없다.
특히 맹지라면 형질변경도 쉽지 않아 거주할 집은 아예 지을 수 없다.
맹지에 보존지역
그냥 놔둬야 하는 땅
그러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에서 인정 한 방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해 놓았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는 것
법령에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계획은 시장이나 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작성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자가 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할 수 있을까?
해보는 거지 뭐.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검색했다.
그 중 하나가 산림청에서 제시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요령"이다.
한글파일로 되어 있어 내려받을 수 있다.
양이 상당히 많다.
그런 만큼 정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전문적인 내용도 있어 이해하기 어렵지만
양식을 출력해서 칸을 채워가면서 작성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날 고민하여 초안을 작성해서 시청 산림과를 방문했다.
당연히 퇴짜
시에서는 산림조합이나 민간회사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알려준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절대 그런 일 없지요.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해봐야지요.
그래서 다시 산에가서 나무를 조사하고
난수표 같은 표를 보고 계산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수정하여
시청 산림과를 다시 찾아갔다.
일단 접수는 통과
오래 걸리면 한달 정도라는 데
2주만에 시청에서 인가서가 왔다.
와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것도 직접 작성해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가 왜 좋은 거냐고요?
가장 좋은 것은 임업인이 되었다는 것
산림경영계획에는 임산물 재배, 조림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큰 나무는 베기 힘들겠지만
일명 잡목이라고 하는 작은 나무들은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햇볕 잘 드는 곳에는
고사리, 두릅, 도라지 등 임산물을 파종할 수 있다.
농작물은 안되지만 임산물로 분류되는 것들은
재배를 할 수 있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부수적으로 아니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임업인이 되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다.
산림경영관리사?
말 그대로 관리사무소다.
농지에는 농막,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
.
.
.
길 위에 서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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