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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고 서투른 산막 짓기

4.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하기

by 솔이끼 2022. 4. 4.

 

 

 

법원에서 최고가 매각허가 결정 통지가 왔다.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한다.
정보 검색을 했다.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공부를 했다.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미리 사전에 준비할 서류를 챙겼다.

 

 

 

 

법원을 찾았다.
해당 경매계에 가서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수령했다.
법원보관금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다시 경매계에 제출했다.
매각허가 결정문을 받았다.

법원 안에 있는 시청 출장소에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다.
나름 세금 계산을 했는 데 잘 못했다.
현금이 부족했는 데 카드 납부가 되었다.
다시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환매처분) 하고, 환송용 우표를 샀다.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

<부동산 목록과 말소할 사항이 한장에 있다.>

 

법원 안내실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촉탁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했다.
첨부서류를 하나씩 챙겼다.

사전에 준비해 간 것으로
부동산 등기 1부.
토지대장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현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부동산 목록 4부. - 등기 표제부에 있는 사항을 기재
말소할 사항 4부. - 등기 갑구, 을구에 소유권 이외 사항(압류, 근저당 등)을 기재

(4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등기를 보고 사전에 작성해가면 좋음)

 

첨부할 자료는
취득세 영수증(이전)
등록면허세 영수증(말소)
대법원 수입 증지 - 이전은 1건당 15,000원, 말소는 1건당 3,000원
우편요금 - 등기완료 통지받을 요금으로, 우표파는 곳에서 알려 줌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법무사를 쓰지 않고 직접 할 수 있었다.

서류를 제출했다.

 

 

 


2주 정도 지나니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가 배달됐다.
등기가 같이 왔다.
소유권이 이전 되었음을 확인


드디어 임야 만평을 소유하게 되었다.
가격은 얼마 안되지만
아니 서울 아파트 1평 값도 안될 지 모르지만 부자가 된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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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에 서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