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1 8. 일명 산막인 산림경영관리사 인허가 받기 - 산지일시사용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하기 나는 농업인이 아닌 임업인이다. 3ha 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 임야를 경영하려면 쉴 곳이 있어야 한다. 내 산에 쉼터를 만들려면 무작정 지을 수 없다.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에는 농막, 임야에는 산막?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 건축물을 임야에도 설치할 수 있다. 주택이 아닌 간이 쉼터 정도 그럼 임야에 산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일명 산막이라고 하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산지관리법"이다.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야 즉 임업용산지안에서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예외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열거해 놓았다. 그중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 단, 임업인.. 2022.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