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1 4.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하기 법원에서 최고가 매각허가 결정 통지가 왔다.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한다. 정보 검색을 했다.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공부를 했다.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미리 사전에 준비할 서류를 챙겼다. 법원을 찾았다. 해당 경매계에 가서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수령했다. 법원보관금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다시 경매계에 제출했다. 매각허가 결정문을 받았다. 법원 안에 있는 시청 출장소에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다. 나름 세금 계산을 했는 데 잘 못했다. 현금이 부족했는 데 카드 납부가 되었다. 다시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환매처분) 하고, 환송용 우표를 샀다. 법원 안내실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촉탁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했다. 첨부서류를 하나씩 챙겼다. 사전에 준비.. 2022. 4. 4. 이전 1 다음